벤처펀드 지분 매각 규제 완화

연합뉴스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등에게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나 계열사에 매각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요건 없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지분 매각 가격이 적정하지 않아 조합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은 GP(업무집행조합원)가 지분매각을 위해서는 LP(유한책임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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