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참총장도 기소휴직…보직해임 없이 직행

계엄 지휘관 4명에 이어 다섯번째…현역 신분 유지한 채 군사법원 재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윤창원 기자

12.3 내란 사태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에게 기소휴직 조치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25일 박 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다른 12.3 사태 주요 가담자들과 달리 보직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소휴직됐다. 
 
이는 군 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를 하려면 피심의자보다 선임자가 3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대상이 군 서열 3위인 육군참모총장인 만큼 이를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상 육군 소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보직해임에 이은 조치였다. 
 
이들에게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진 것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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