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계약 성사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 4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립 광주과학관 본부장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을 주고 관급계약을 따낸 업체 4곳의 운영자 4명과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챙겨 계약 성사를 알선한 업체 4곳의 운영자 4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과학관이 발주한 관급계약을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각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포함한 용역 계악과 '스마트 교육, 전시환경 구축 물품 조달구매' 등 물품 납품 계약을 비롯해 모두 70건의 계약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직접 돈을 챙기거나 브로커의 알선료를 일부 떼어가는 등 업체와 브로커들에게 뇌물을 받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씨 등이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뇌물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과학관 임직원들과 브로커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4억 5천여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구조적 부패범죄를 지속해 엄단하고 이번 사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