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 가격표시제 나몰라라…공정위, 과태료 검토

2024 체력단련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 공정위 제공

헬스장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가격 등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 2001개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48개, 12.4%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실태조사의 경우 소비자단체를 통해 과거 준수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지역을 경기, 경남, 전남 등으로 일부 확대해 진행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헬스장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을 다시 적극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올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추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장 올해 실태조사부터 체육교습업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체육교습업에서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가맹본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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