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때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차량에 치여 숨져

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조사

사고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70대 여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26분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이 사고로 몸과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고 차량주행 신호가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B씨는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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