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서 주민소환 첫 낙마 단체장 나오나…사전투표율 14.81%

지난 21일과 22일 강원 양양지역 6개 사전투표소에서 김진하 군수의 주민소환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사전투표가 오는 26일 치러지는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14.81%를 기록하면서 개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한 김 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에 양양지역 유권자 3691명이 참여해 14.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주민소환 사전투표는 지역 6개 투표소에서 진행했으며 본 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 22곳에 마련한 투표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 양양지역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양지역 주민소환 투표의 선거인 명부는 2만 4925명으로 개표 기준인 33.3%(8309명)를 넘기 위해 필요한 투표 인원은 4618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본 투표에서 4618명 이상의 참여 여부가 김 군수의 명운을 가릴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 투표 실시 결과 주민소환 투표로 해임이 될 경우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단체장으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2년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김대수 전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25.9%에 그쳐 개표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부결됐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한편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은 주민소환 투표 다음 날인 오는 27일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의 첫 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김 군수는 최근 양양군선관위에 제출한 주민소환 투표 소명을 통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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