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이트데이' 파면될까…장미대선 '택일 고심'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에 종결하기로 하면서 조기대선 시점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탄핵 인용시 이로 인해 치러지게 될 대선 날이 이른바 5월 황금연휴와 겹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례들에 비춰보면 헌재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왔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달 25일 변론을 마치면 2주 뒤인 3월 11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대통령 궐위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그해 3월 10일 헌재 결정이 나왔고 5월 9일 선거가 치러졌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일에 대해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5월 황금연휴를 피하기 위해 헌재가 결론을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5월 11일이 황금연휴(3~6일) 직후 돌아오는 주말임을 감안하면 헌재가 결정을 앞당겨 연휴 직전에 대선을 치르거나, 반대로 결정을 미뤄 연휴 다음주인 5월 12일 주에 선거를 치르는 2가지 방안이 모두 거론된다.

황금연휴 사이에 대선을 치를 경우 투표율 제고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본투표일 5일 전 이틀 동안 치러지는 사전투표 일정 역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황금연휴 다음날인 7일에 본투표를 진행하면 사전투표는 연휴 동안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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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신속한 심리 절차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가 여권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부담이 뒤따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갖가지 방법으로 헌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 등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다.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의 현재 구성 역시 여권에 공세 빌미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8인 체제를 놓고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준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 역시 헌재로서는 부담이다. 평의 과정에서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최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헌재가 3월 14일에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 5월 14일 전후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유력한 안(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왔고, 투표율에 따라 선거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헌재가 앞선 변수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날짜를 조율하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신중한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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