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처리로 인한 인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가전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살생물제는 냉장고 손잡이나 세탁기 고무몰딩, 청소기 먼지봉투 등 생활가전제품 부품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보존제 등을 뜻한다.
23일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상생물제 안전관리 지침 가이드라인(가전제품편)을 화학제품안전포털(ecolife.me.go.kr)에 오는 24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살생물제 처리 공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살생물제는 제조·유통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사용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7월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에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11개 업체가 참여해 논의 끝에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지침은 오는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되기 전, 정부와 가전업계가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가전 분야 안전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생활가전 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업계에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