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의 관할이 김제로 결정됐다. 군산이 김제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1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이날 오후 심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김제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군산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부터 김제 진봉면까지를 잇는 16.4㎞의 도로로 지난 2020년 개통됐다.
이날 동서도로 결정과 함께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도 처음으로 심의에 올랐다.
앞서, 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 신항만의 운영 방식을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군산은 군산항이 새만금 신항을 관리하는 '원 포트'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김제는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과 별개로 운영되는 '투 포트'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조만간 새만금 신항을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신항의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