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직원 800여명, '청사 내 집회에' 재택근무…'업무 차질'

청사 1층 출입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박종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1일 청사 내 집회를 이유로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800여명에 이르는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청사 방호를 위해 출근시간 전부터 1, 3층에 있는 3곳의 출입문 이용을 완전히 통제했다. 
 
직원들은 출근을 위해 청사에 도착했지만 출입이 통제돼 시교육청 내 부속건물 강당이나 인근 카페 등지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시교육청은 결국 오전 9시 40분쯤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할 경우 보안 접속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업무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중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지난 19일부터 시교육청 청사건물 출입구 3곳 앞에서 정근식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 교육감 면담에서 지 모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인정, 부당전보 및 해임 징계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교사는 지난 2023년 학생 상담 중 교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바 있다. 지 교사는 이후 지난해 3월 1일자로 전보 발령이 나자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다가 지난해 9월에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지 교사에 대한 전보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관련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전보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전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 교사의 학교폭력 제보 건이 영향을 미쳤거나 특정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에는 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일단은 대화를 계속 시도해, 설득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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