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한국관광공사 '저소득 청년 주거안정' 협력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저소득 청년 주거안정에 앞장선다.

지난해 4월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한국관광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공사 후원금으로 연간 2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만 19~34세) 중 읍면동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하고 있어야 한다.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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