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나체로 활보…필로폰 투약 혐의 50대 남성 검거

경찰, 조만간 영장 신청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경남 김해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나체로 복도를 돌아다닌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A(50대·남)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쯤 김해시 장유지역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채 나체 상태로 복도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횡설수설하는 A씨 모습을 보고 마약류 투약을 의심했고 현장에 있던 A씨의 가방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는데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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