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구속 유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12·3 내란사태'의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도 청구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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