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신고 전 '품목분류' 꼼꼼히 살펴야…관세청, 고액 추징 예방 비법 안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세청 제공

#1  관세율 8%인 주파수변환기를 0%인 데이터통신장비로 잘못 신고했으나 도움정보를 통해 1억원 수정신고로 5년 누적 시 발생할 7.5억원의 추징을 방지

#2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 외에 무상(임대)수출 내역의 수입물품 제조 관련 생산지원비 여부를 점검하도록 안내받아 신고누락분 5천만원 수정신고,  최대 4.3억원 추징 사전 예방

관세청은 수입기업의 이 같은 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관세청은 도움정보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신고 업무 위임 관세사에게도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 조기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로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관세청은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세금이 추징돼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품목분류 오류 최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강진단을 통해 우리 몸이 큰 질병에 걸릴 위험을 예방하는 것처럼,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잘 활용하면 납세진단을 통해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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