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 LPG통 두고 닭튀김…예산군, 더본코리아에 과태료 처분 예정

영상 속 실내에 둔 LPG 용기. 백종원 대표 유튜브 캡처

요리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LPG 용기를 두고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옥내에 둬서는 안 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커지는데, 최초 위반에 해당돼 100만 원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5월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그런데 영상 속 주방 안에서 LPG 용기가 포착돼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이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은 최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현장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당시에는 LPG 용기가 철거된 상태였지만, 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과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가 올린 사과문. 백종원 대표 유튜브 캡처

백 대표는 해당 영상의 댓글을 통해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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