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소속 모 의원이 '미술진흥 예산 지원성'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배우자가 화가로 알려지며 추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의원은 발의자에서 빠지기로 했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원시의회 의원 2명은 최근 '남원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공동으로 준비했다.
준비 중이던 조례안에는 남원시가 미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예산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모 의원의 배우자가 화가로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해당 의원은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이 아님에도 지난해 12월 미술대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자체 논의 끝에 처리하지 않았다.
남원시의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에도 문의했는데 발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나중에 의원의 배우자가 관련 조례를 통해 이익을 받을 경우엔 문제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의원은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에서 빠지기로 했다. 해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전화에서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다른 의원과 함께 조례안을 논의한 것"이라며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 못 했는데 공동 발의자에서는 빠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 측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의원의 단독 발의로 관련 조례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