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5)씨가 대통령실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명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명씨는 여러 의혹 중 지난 2021년 경북 안동 재력가 조모(60대)씨로부터 아들의 대통령실 채용 청탁 대가로 사업가 A씨를 통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조씨 아들은 2021년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짧게 근무한 뒤 2022년 윤석열 캠프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명씨가 해당 금전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등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조씨에 대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 원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