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심을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 양 측 의견서 진술 등이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세 가지로 공소사실을 구분했다. 이 대표가 출연한 4곳의 방송 내용이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과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만 공소 사실에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의 발언 중 공소장에서 허위 사실로 명시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향후 재판부는 오는 26일 5차 공판을 열고 오전에는 양형증인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피고인신문과 최후진술 등 항소심 재판의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3월 말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 4곳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