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1심에서 인정됐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재판장 조세진) 19일 해당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되 홍 시장의 패소 부분만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대구시와 홍 시장이 조직위에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7월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서 행사 개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퀴어축제를 저지하면서 공무원들과 주최 측이 충돌하고 축제가 1시간 이상 지연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다.
조직위는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집회 자체가 봉쇄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청구액의 23%만 인정했다.
선고 직후 조직위는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대리인 박한희 변호사는 "대구시가 잘못했다는 것이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 대구시가 어떤 법적 근거도 절차도 요건도 없이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이 2심에서도 인정된 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홍 시장의 책임이 달라졌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는데 시정의 최고 책임자의 지시가 없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배진교 퀴어축제 조직위원장도 "대구시장의 지시도 없이 국가 폭력이 대구시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졌단 말이냐"며 "도저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위원장은 "퀴어축제는 16년 동안 한 곳에서 계속해왔다"며 "올해도 앞으로도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