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는 18일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오는 21일 예정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감정노동자를 고객과 분리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구청장이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특히 불합리한 처우와 행위를 받은 감정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예산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중구의원은 "이번 조례가 악성 민원 등 정신 건강을 해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작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연구원은 지난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직업별 취업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울산 감정노동자는 전체 취업자(54만7938명) 가운데 18만9872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책은 미흡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