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서비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섰다.
부산해수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산항에서 활동하는 항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실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67개 업체 중 약 20%에 해당하는 55개 업체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낮은 진입장벽이 초래한 과당경쟁 문제
항만용역업은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통선(선원 교대 지원), 경비, 줄잡이, 화물 고정, 급수, 청소 등 총 10개 세부 업종이 포함된다.자본금 1억 원과 기본 장비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항만운송 관련 사업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이 발생했고, 경영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항만서비스업계에서는 업계 정비와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업실적 없는 55개 업체 정리…경쟁력 강화 기대
부산해수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사업실적 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2년 연속 실적이 없는 55개 업체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1년간 실적이 없는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1년간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1차 경고로 3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법령에 따른 것으로, 향후 항만서비스업계의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
부산해수청 김홍원 항만물류과장은 "항만서비스업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 활동하는 업종이지만,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업체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항의 항만서비스업계가 보다 건전한 경쟁 체계를 갖추고,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