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집 넘기고 난 돈 없다?…청주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첫 승소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의 강력한 지방세 징수 활동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청주시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낸 첫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가택수색과 차량번호판 영치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2016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토지를 매각한 뒤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시는 2020년 11월 국세청 통보자료를 토대로 3500여만 원(현재 4700여만 원)의 세금을 수시 부과했으나 A씨는 납부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돈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A씨는 이미 5개월 전인 2020년 6월 아내에게 2층짜리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아내와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이혼한 때는 증여 시점보다 2년 6개월이나 지난 2022년 12월이다.
 
이에 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이었다기보다는, 압류 등 세금 면탈의 목적으로 재산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
 
'사해(詐害)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판사는 청주시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가 아내에게 넘긴 재산은 다시 A씨에게 돌아온다.
 
청주시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A씨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압류와 공매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2건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더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023년 382억 원에서 지난해 413억 원, 올해 481억 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자 82명에 대해 모두 26차례에 걸쳐 가택수택을 진행해 512점의 동산(6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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