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사업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시행기관인 전북 남원시가 보호지역 외 1㎞만 쪼개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꼼수이자 '시범 사업의 시범 사업'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남원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명은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 사업 공모'라고 적혀 있다. '시범'이라고 적힌 사업지역은 총 13.22㎞인데 이 중 1㎞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리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9.5㎞ 길이의 사업 구간은 공원계획변경,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이기에 보호구역과 인접한 1㎞를 우선해 사업하겠다는 것은 꼼수이자 '시범 사업의 시범 사업'이라고 환경단체 측은 보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11일 재검토(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남원시가 지난해 3월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다시 제출된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내용이다. 환경청은 보호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18m 격), 자연생태적 측면에서 동일 영향권역 수준의 보전·관리를 비롯해 전체 사업(노선)에 대한 개발계획의 적정성 등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등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방환경청이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남원시는 최근 개발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리산에 대한 사업을 폐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공원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선형사업을 분절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전북특별법에 따라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게 되는 만큼 조례를 통한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추진할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