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부터 13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각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부산시교육청 등으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들었다. 또 조례안 38건, 동의안 11건, 건의안과 청원 각 1건 등 안건 51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43건을 원안 가결, 4건은 수정 가결했고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은 심사 보류했다.
무소속 서지연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지역 경관관리를 위해 층수를 제한한 단편적 관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보다는 부산시 전체에 대해 난개발 방지와 경관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부산시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급식실개선지원단의 구성, 운영 방법, 역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부산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지역에 한해 시설 사용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산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조달 방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는 여당 주도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판결해달라고 사법부에 주문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안을 제안·통과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과 두 달 전엔 '윤석열 하야' 발언에 "전국 이슈"라며 집단 퇴장한 전력이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음 회기인 제327회 임시회는 다음 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