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돼지 농장 사고로 이주 노동자와 사업주가 숨진 사고에 대해 추모하며,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주노동자조합 등 전북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북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현재 도내 이주 노동자가 1만 1천명 있지만,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는 위험하고 힘든 작업장, 누구나 일하기 싫어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모든 농업과 임업, 어업 등에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치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 보험을 의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돼지 농장 사고로 숨진 네팔 국적 이주 노동자 A씨의 처남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이런 사고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산재 보험 처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낭독 후 임시로 마련한 분향소에 헌화와 분향을 했다.
지난해 12월 2일 완주군 한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와 사업주 B씨가 사망하고 또 다른 이주노동자 C씨가 다쳤다.
최초 C씨는 '액비(액체상태의비료)'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는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해당 돈사 저류조에 들어간 후 유독가스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를 보던 A씨와 B씨가 C씨를 구하기 위해 저류조에 들어갔다가 이들 역시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졌으며 C씨는 시간이 지나 의식을 차린 후 가까스로 저류조를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가스측정기를 통해 황화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황화수소는 3~15분가량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성 가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