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체육인 인권보호 실현을 위해 추진한 세부 과제 중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가 13일 공개한 '2024년도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추진 결과'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수립한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안)에 따른 15개 세부 과제 중 14개(93%) 과제를 완료했다.
1개의 미완료(진행 중) 과제는 '회원단체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건이다. 이 과제는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제5조)에 따라 회원단체가 자체 인권 보호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제 추진 결과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85개 회원단체(정·준회원 종목 단체, 시·도체육회) 중 2개 단체를 뺀 83개 단체가 체육인 인권 보호 규정 제정을 완료했다. 해당 규정 제정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단체는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킥복싱협회다.
테니스협회는 지난해 10월 관리단체 해제 후 이사회 구성이 지연돼 완료를 하지 못했고, 킥복싱협회는 지난해 10월 회장 사임 후 협의 운영 어려움 등으로 규정 제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두 단체는 올해 해당 규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개 단체의 경우 내부 사정 등으로 아직 자체 인권 보호 규정을 제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원단체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 과제가 미완료 된 상황"이라며 "이들 단체에 빠른 규정 제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수립한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의 15개 세부 과제는 ▲원활한 지도자 등록 관리 지원 ▲징계절차 정비 ▲기관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행사 개최 ▲스포츠 인권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스포츠 인권 홍보부스 운영 ▲스포츠 인권 공모전 개최 ▲스포츠 인권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스포츠 인권교육 활성화 ▲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력 강화 ▲인권 유관단체 업무협력 강화 ▲체육단체 인권지킴이 운영 ▲회원단체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 및 계획 수립 관리 ▲회원단체 모니터링 활성화 ▲회원단체 징계처리 관리 체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