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덕수용소, BTS 뷔·정국 등에 7600만 원 지급하라"

탈덕수용소, 유명 연예인 '사이버 렉커'로 활동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왼쪽). 연합뉴스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김태형)와 정국(전정국) 등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BTS 멤버 김씨와 전씨,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김씨에게 1천만 원, 전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빅히트 뮤직 등은 박씨로부터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BTS 이외에도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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