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 휴대전화 유심칩 훔쳐 소액 결제한 30대女 벌금형

류연정 기자

동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절취하고 소액 결제에 이용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성구청 공무원 A(3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성구청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 6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친 뒤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790여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동종 범행을 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거나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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