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금융위에 승인 신청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최장 2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회사 편입은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계획이 실현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은 현재 14.98%에서 16.93%로 늘어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자회사로 편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삼성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현재 별도 법인이다.
 
앞서 삼성화재 구영민 경영지원실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생명 편입 관련 "삼성생명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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