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지만,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에 따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치료감호 청구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