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절차진행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의 직접 신문이 제한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제지당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질문이 오가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권을 요청했다.
먼저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물으며 재판부를 바라봤다. 옆자리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신문하지 못하는) 규정의 근거가 뭔지,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문 대행에게 항의했다. 김 변호사가 계속해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다소 말리기도 했다.
문 대행은 단호하게 "소송 지휘권 행사다"라고 말했다.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직접 신문 제한은 재판부가 이미 재판부 평의를 거쳐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변론 시작 전 고지한 바 있다.
이날 당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인까지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경우 행안위(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등에 불려 나간 것 외 경찰로부터 3번, 긴급 체포와 구속 이후 10번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병실에서만 8회 조사를 받았고, 길게는 7시간도 (받았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 해도 꼭 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이 "조 청장은 저희가 두 번 불렀는데도 몸이 좋지 않아 안 나온다고 한다"며 "청구인 측은 구인까지 생각하느냐"라고 국회 측에 물었다. 이에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몸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해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사유를 상세히 써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자 국회 측도 철회를 거두고 "주신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차례 증인 출석을 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재판부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도 이날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탄핵 변론 증인신문이 이날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채택될 경우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