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오는 4월부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 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운반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달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정착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는 폐기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군은 해당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4월 1일 이전에 시스템을 완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라 폐기물 불법행위를 획기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 불법 무단 투기 등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