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대덕구 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공공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위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던 현행 조례를 보완했다.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위촉 전문가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자문과 공공디자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공공디자인의 총괄 및 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위촉 기간은 2년(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규정했다.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용기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는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은 물론 대전의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20일 열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