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4년 규제개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창원시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된다. 창원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으며 '규제혁신 선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기업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 규제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 규제 혁신을 주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창원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했다. 그 결과 5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출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기간 단축,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완화, 특례시 위생업소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이중부담 해소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목표로 운영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4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의 기숙사 층수 제한 완화 건의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외에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 혁신 사례를 발굴했으며, 1·2분기에는 신규 사례, 4분기에는 우수 사례로 각각 1건씩 선정됐다. 또, 불수용 과제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대면 협의, 현장 발굴 과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규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국무총리 기관상 수상을 계기로, 2025년도에도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력과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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