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재선거 '40만 원 제공 혐의' 민주당 예비후보 고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문자메세지와 SNS 홍보 등을 하는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정치자금 계좌로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경선운동 관계자 및 경선선거인, 참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부정한 지출을 금지한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서 지난달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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