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완화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광주시의 반대 회견에 맞서 시의회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이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의결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강기정 시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에 대해 재반박했다.
강 시장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의결로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혼재, 미분양 심화 우려에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강 시장이 시의회의 직무 태만을 비판한 것은 유감스럽다. 조례 개정안에 이의제기를 사유로 시장이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다"면서 강 시장의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시의회는 먼저 "광주시가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핵심 기반 시설인 학교 및 도로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충장로와 금남로 인근 초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로 시설 부족 문제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로 도로를 추가 개설토록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또, 주거시설 주변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중심상업지역이 본래부터 갖는 근원적 특성이어서 주거용적률 완화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맞섰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미분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도 "광주 전체가구의 42%가 무주택 가구고 도심주거공간은 1~2인 가구 등 수요가 많아 전반적 미분양 추세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대전은 주거용적률을 최대 740%까지, 인천은 665%까지 운영하는 사례를 볼 때 540%이하로 상향한 이번 조례안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광주지역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본 조례를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를 비롯한 각계 의견수렴, 의회 상임위 심사 등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 불출석하며 마치 잘못이 시의회에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의회를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한다면 시의회에 나와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재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집행부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광주시·시의회·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TF 논의 등을 거쳐 수정 협의도 가능하다"며 광주시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신수정 의장은 "집행부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시 관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담은 조례안 의결을 놓고 '재의' 요구 방침을 밝힌 광주시와 시의회 간 힘겨루기가 극적으로 봉합될지 아니면 확산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