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사, 한샘 등 20개 가구사가 10여년 동안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18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4개 사가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고, 그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성사 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 38억2200만원, 영일산업 33억2400만원, 쟈마트 15억9300만원, 한샘 15억7900만원 등이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현대건설 등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했고,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입찰 가격을 정해 알려주었으며,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그 결과,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의 입찰 중 167건의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해당 입찰의 평균 낙찰율은 약 100% 달했다.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원 규모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시 엄중 제재 함으로써,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