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내 18곳의 거리를 불법 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로 조성한다.
도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달부터 주요 교차로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불법 현수막을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 성산구 가로수길, 김해 경원고 사거리~봉황 사거리, 함안 가야읍 가야로 일원 등 도내 18개 시군의 각 1곳씩 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상업용 현수막을 철거하고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한편,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시설에 달게 한다.
도는 올해 청정거리 사업 성과를 분석한 이후 운영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