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건설사업장 품질평가제 실시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올해부터 사용검사 예정인 관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평가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울산시 품질점검단이 시공 품질을 평가한 결과와 시공·감리자의 민원 해결, 품질향상 노력도 등을 시가 다시 종합해 평가한다.
 
2차 평가는 구·군에서 품질 향상과 민원 해결 노력도, 현장 안전관리 등을 평가한다.
 
3차 평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분야별 시공 품질, 친환경 건축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우수 시공·감리 업체, 기술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는 공동주택 평가제 도입을 통해 업체 스스로가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하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평가제도 도입과 점검 대상 확대 시행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품질점검단을 운영, 126개 단지, 5153건에 대해 품질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품질점검 대상 세대와 용도를 기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오피스텔(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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