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오늘 불복 시한…숙대 "아직 이의신청 없어"

이날 자정까지 이의신청 기한
학교 측, 13일 논문 처리 논의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석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이의신청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숙명여자대학교(숙대)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김 여사 측의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로, 김 여사가 이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진위는 오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2년 만인 지난해 말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 측은 지난달 31일 연진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오는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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