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에 나선다. 현 법제도의 개선 논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교육부 등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2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직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희망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료비·심리검사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대전, 세종, 충남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는 질병이 있는 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살필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설치돼있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의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인권위 진정이 이뤄지기도 해, 교육현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심 터치벨'을 우선 지원하고 학생보호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초등안심 알리미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늘봄교실 이용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보호자 동행제 또한 강화한다.
인근 경찰서·소방서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능형 CCTV 설치도 확대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의 모든 교직원을 대표해 희생된 학생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에서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교육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교사들의 교육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엄중히 여기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남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재정비하고 강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총의 이준권 회장은 "학생과 학교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심의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학교장 등 학교현장의 판단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질병 휴직에서 복직할 때는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진단서 외 추가적인 방법으로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