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사 질병 휴직 30% '정신 관련 질환'

지난해 정신 질환 휴직 교사 광주 28명·전남35명
질병 휴직자 중 30% 정신 질환…광주서 증가 추세
광주전남교육청 "휴·복직 절차 강화, 치료·요양 지원"

전라남도교육청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 긴급대책회의 사진. 전남교육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가 정신 관련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전남 교사 상당수가 정신 관련 질환으로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교사 중 우울증 등 정신 관련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의 비율은 전체 질병 휴직자의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우울증 등 정신 관련 질환 휴직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총 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우울증 등 정신 관련 질환 휴직자의 수는 초등 18명·중등 10명으로 총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질병휴직자 수인 90명 중 33.9%가 정신 관련 질환으로 인해 휴직해, 2023년 대비 정신 질환 관련 휴직 건 수가 2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광주지역에서 올해도 2월 현재 휴직한 교사 33명 중 정신 질환 관련 휴직자는 6명으로, 질병 휴직자의 20~30%가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

전남지역은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질병 휴직의 38%가 정신 관련 질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질병휴직을 신청한 교사는 90명으로, 이 가운데 35명이 우울증 등 정신 관련 질환으로 휴직했다.

정신 관련 질환 휴직 교사는 초등 21명·중등 14명이다.

광주 지역 교사들의 질병 휴직은 본인이 휴직 사유를 밝히고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휴직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시 질병 휴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기도 한다. 전남 지역의 교사 휴직 발령은 지역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관련 권한이 위임된다. 사립 학교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안을 결정한다.

휴직 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복직해야 하는데, 복직 여부도 마찬가지다.

정신 질환 관련 교사의 복직은 해당 교원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모두 교원 휴·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원 휴·복직 시 전문 의료진의 진단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진단과 회복 상태에 대한 진단서도 면밀하게 살피도록 했다.

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복직 절차를 강화하고, 해당 교원이 적극적인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휴직 종류별 교원 세부 현황도 파악해 질병 휴직 중 정신 관련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복직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리 정서 치유를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야 할 곳이다"며 "학교 안전점검은 물론 학교 구성원의 마음건강·심리 지원도 꼼꼼히 챙겨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들의 질병 휴직 마음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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