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주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출산ㆍ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처음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은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경상북도 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로 취득하는 1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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