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1학년 김하늘(8)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진행된 김 양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이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이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화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교사 A씨에 대한 주거지 등 압수 수색에 나섰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또 교무실 내 A씨의 컴퓨터와 비품 등에 대해서는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 영장 집행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교사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뒤 학원 차를 타려고 나오다가 이 학교 교사 A씨에 의해 같은 층 시청각실 자재실로 유인됐다. 이후 흉기에 찔려 이날 오후 6시 35분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