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국제연합) 전문기구가 한국의 12.3 내란사태에 대해 "시민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0일 공개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최근 정부가 비준했던 ILO 핵심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제122호(고용정책) 이행을 검토하며 이처럼 의견을 제시했다.
ILO 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해마다 ILO에 협약 이행 상항을 정리해 보고서로 제출하면, 전문가위원회가 각국을 대표하는 노동자·사용자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보고서를 발표한다.
특히 ILO 전문가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여러 시민의 자유에 중요한 제한을 가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다음 날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특히 결사의 자유 행사에 필요한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부에게 "이와 관련된 모든 진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또 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사법 처리, 김준영 전(前)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 진압, 건설 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단속을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한 건설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 시민적 자유, 특히 개인의 자유와 안전, 자의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부당히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공 시위, 집회 관리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법 집행 조치를 취할 때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122호 협약 이행 상황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지속적인 고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노동시장 이원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이와 관련하여 진전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청년, 여성, 노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예산 배분이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