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권고하는 안건(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10일 가결하자 강원 지역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의결 내용의 핵심은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와 형사 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2001년에 설립된 국가위원회 설치 목적에도 위배되는 퇴행적 결정으로 역사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12.3 불법, 위헌 내란을 옹호한 인권위 결정은 대통령 윤석열에게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라는 것으로 인권위의 존재를 무색하게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과 시민사회, 국민들의 상식을 거부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인권을 말살하려 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지도 못하였으며 작금에는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을 지키는 인권위로 전락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의결을 주도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강원인권연대에는 원주시민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원주인권센터, 춘천YMCA, 함께하는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2일 오전 국가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