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요청 건을 잘못 인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청주시장에게 '도시개발법' 등에 정한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절차가 결여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신청 문건을 검토하면서 지난해 2월 대의원회 의결이 결여된 채 관련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당시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변경신청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또 조합 내부사정으로 대의원회 의결이 어렵다고 임의 판단한 뒤 절차 이행 주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청주시는 지난해 2월 20일 조합의 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검토보고'를 마련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고, 3일 뒤 조합의 신청대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인가·고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문제 삼은 내용 등의 청구를 토대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용도변경 추진이나 청주시의 직무유기 관련 등에 대한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등 종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