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 상반기안에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조항에 교육자치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민·순천1)은 지난 6일 열린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치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내용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의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특례 사항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교육 여건 개선"이라며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교육자치권 관련 조항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 환경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특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앞으로 전남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