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안평환 광주시의원, 시효 지나 품위 유지 위반 징계 '무산'

시의회 윤리특위, 징계 시효 짧게 정해진 규칙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 논의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진행됐던 광주시의회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에 대한 시의회 징계가 시효가 지나 무산됐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안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자문 위원들이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회의 규칙 제9장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가 있을 경우 폐회나 휴회 기간을 제외한 회기 3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4일 의원들이 자신의 사건을 인지하고도 회기 3일이 지난 11월 27일에야 의장 직권으로 징계를 회부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채은지 윤리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징계 시효 도과로 안 위원장에 대한 징계 논의도 못 해 시민께 죄송하다"라면서 "징계 시효가 짧게 정해진 규칙을 재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월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단체 대화방에 당원 신분을 속이고 일반인 여론조사에 응하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반 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해 100만 원 미만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직위를 상실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