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장서 이웃 살해' 최성우, 1심 재판서 징역 30년…유족 반발

'모친 해치려 한다' 망상에 아파트 주민 살해한 최성우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했지만 재판부 인정 안 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범행"
유족 "징역 30년 납득할 수 없어"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29)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A씨가 자신의 모친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A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에서 최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가해행위를 하는 과정과 그 이후 신고 절차에서 보여준 언행으로 비춰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또한 오랫동안 항암치료를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던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연유로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어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범행 후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없이 태연히 담배를 피우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흉기 준비 등 살해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이진 않는 점, 신고 과정에서 기본 사실 관계를 밝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의 딸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울먹였다. 그는 "저희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고 저희 유가족들은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피고인 행위를 봤을 때 이 사회와 무기한 격리될 필요가 있는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심 선고 결과는) 아쉬운 결과"라며 "유가족의 입장을 검찰에 전달해 항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최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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